부모에게 빌린 돈 매달 갚아야 할까? 가족 간 차용금 원금 상환방법

부모에게 빌린 주택 구입자금의 원금 상환방법과 가족 간 차용금 관리를 설명하는 이미지


부모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다고 하면 그다음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 매달 원금을 보내야 하는지,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갚아도 되는지, 아니면 만기에 한꺼번에 갚아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계약금이나 잔금을 부모에게 빌린 경우라면 금액이 억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2억원을 빌렸는데 이것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담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자체보다 그 이후의 상환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원금을 반드시 매달 갚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

가장 먼저 이것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서 원금을 반드시 매달 일정액씩 상환해야만 차용으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일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면 매달 일정액을 나눠 갚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정한 조건과 실제 돈의 움직임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에는 5년, 실제로는 한 번도 안 갚았다면?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3억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기간 5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원금 상환이 한 번도 없었고 약정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부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차용증이라는 서류는 존재하지만 실제 거래 모습은 그 내용과 상당히 달라집니다.

국세청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통상적인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그 내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이에 무엇을 적었느냐만큼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매달 조금씩 갚는 게 가장 안전할까?

저라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 매달 형식적으로 돈을 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월급이 400만원인데 매달 부모에게 350만원을 갚겠다고 작성하면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모에게 큰돈을 빌려놓고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갚지 않는 것도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금액, 소득, 기존 대출 상환액 등을 같이 놓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금액을 정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섞어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앞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현행 세법에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2억여원 무이자 차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합니다.

이자 상당의 증여이익이 기준금액보다 작다는 것과 빌린 원금 자체가 진짜 차용금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억원을 받아놓고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환할 때는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부모에게 원금을 갚기로 했다면 현금보다는 계좌를 이용하는 편이 거래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500만원을 보냈다면 언제 얼마를 상환했는지가 남습니다.

송금할 때 메모 역시 알아보기 쉽게 남겨둘 수 있습니다.

차용증, 최초 대여금 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원금 상환내역을 한데 모아두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당시 거래를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계약서, 취득세, 대출서류 등 챙길 게 많아서 이런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별도로 모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겨 먼저 갚는다면?

이것도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2억원을 빌려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3년 뒤 성과급이나 기존 자산 매각 등으로 5천만원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돈으로 차용금 일부를 먼저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 계약을 없었던 일처럼 처리하기보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편이 거래 흐름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당시 돈이 왜 오갔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부모와 자녀입니다.

집을 살 때 차용금부터 크게 잡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 대신 전부 빌린 것으로 하면 되겠네?”

여기서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빌린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5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부모에게 3억원을 빌렸다면 앞으로 3억원을 상환할 능력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금액을 정할 때 세금만 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증여가 더 맞는 돈을 억지로 차용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실제로 갚을 돈을 굳이 증여로 처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처음부터 자금의 성격을 나누는 편이 깔끔합니다.

돌려주지 않을 돈은 증여, 실제로 돌려줄 돈은 차용.

그리고 차용으로 정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상환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몇 년 후 통장을 열어봤을 때도 당시 약속대로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훨씬 설명하기 쉬운 거래가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법령과 공개된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의 세무상 판단은 금액, 이자, 상환조건, 실제 지급내역, 당사자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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